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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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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다양한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공동 노력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8일(수)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지난 2년여간의 온라인플랫폼 8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추진 경과 및 성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과제 중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숙박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개인정보위가 밝힌 숙박 플랫폼 업계 4개 사* 분석 결과를 보면, 숙박 예약 서비스는 먼저 숙박업소가 직접 또는 중개업체인 채널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이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접속 또는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외부채널을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검색·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결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야놀자(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마이리얼트립), ㈜트립비토즈(트립비토즈)


  ** 예약자(및 투숙자) 인적사항(이름, 전자우편, 휴대폰번호 등), 입·퇴실 일시, 결제정보 등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처리 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소에서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표시 제한 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수범 사례의 공유·확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 3개 사*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플랫폼 가입 후 병·의원을 검색해서 진료 예약·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병·의원이 이를 접수받아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의원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등록함으로써 예약·접수가 완료된다.


   * ㈜굿닥(굿닥), ㈜비브로스(똑닥), ㈜세명(에버메디)


  ** 환자 인적사항, 체감증상, 방문예정 일시, 주민등록번호(접수 시) 등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단계로 예약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각사 상황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병·의원과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체결, 다중 인증절차 권고 등)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추진경과 및 성과>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8개 분야*에서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온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인해 열린장터(오픈마켓)·셀러툴·주문배달·인적자원(HR) 등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있다.


   * 열린장터(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모빌리티, 인적자원(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


  실제로 그간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플랫폼 서비스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자율규약까지 제정된 열린장터(오픈마켓)·셀러툴·주문배달·인적자원(HR)채용 4개 플랫폼 분야에서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접근통제 강화, 안전한 연동방식(API* 등) 적용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추적성 확보, 이용 완료된 고객의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개인정보보호 활동 공동 노력 확대 등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연동방식(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개인정보위는 향후 자율규약 제정 분야는 이행점검·환류를 통한 현장 정착 지원을, 미제정분야는 모범사례를 공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정보처리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고채린(02-2100-315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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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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