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3.11.9.(목)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5호기 안전주입배관 역류방지밸브 교체에 따른 배관 용접부 파단전 누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 2동 유틸리티동에 설치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건설 중인 핵연료 3동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상세설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품질조직 개편 및책임사항 변경 내용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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