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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2023.11.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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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물 전시 관련 소상공인 사업장 찾아가 의견 청취

▷동물전시 관련 사업자가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동물원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되며, 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 포유류를 제외한 종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종은 전시 가능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25.12.14.~) 이전까지 유예, 영업 허가제 시행 이후부터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야생동물 전시 가능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맞춰 전시동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동물전시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주신 만큼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추진계획.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김세현 (044-201-724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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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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