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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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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처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이 우려됩니다.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여 편파성이 우려됩니다.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넷째,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의 변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들도 운용채널이나 재원구조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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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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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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