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11월 13일부터 서비스 운영, 콜센터 상담사가 이용법을 직접 제작 설명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 (동영상 검색요령) 정부조달콜센터, 조달청콜센터, 대금청구, 나라장터 이용 등으로 조회하면 열람 가능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호응을 얻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조달업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과 콘텐츠를 발굴 보급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등록팀 임형빈 사무관(042-724-7059)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