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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에서 불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2023.11.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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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이렇게 대피하세요.



아파트 화재 시인명피해는대피중또는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하여 대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3년간(’19~’21년)아파트에서는 총8,360건의 화재로1,040명(사망98,부상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이 중39%가 대피 중에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최근3년(‘19~’21년)아파트 화재현황>

구 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2019

2,886

28

273

10,501

2020

2,808

36

328

10,321

2021

2,666

34

341

13,437

2. <최근3년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19~’21년)>

구분

대피 중

구조요청

화재진압

화재현장 재진입

행동

불가능

비이성적

행동

미상

기타

행동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계

49

604

1

187

6

297

0

6

45

66

5

28

83

135

6

152

%

39.1%

11.3%

18.1%

0.4%

6.6%

2.0%

13.1%

9.5%

※출처:화재통계연감(‘19~’21년 통계자료)

실제로 지난3월6일,수원의 한 아파트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불은 다른 층으로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4월 초부터10월 말까지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18명*이 참여한 가운데‘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TF‘를 운영하였다.

*소방청8,행정안전부2,민간전문가5,한국소방안전원2,국립재난안전원1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하였고,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 및 복도식 구분)현장조사와입주민등에 대한인터뷰,설문조사 결과등을 반영하여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지만,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 다른 세대,복도,계단실, E/V홀,주차장 등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연기 유입통로를 막고,안내방송에따라행동하는편이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연소확대 범위별 현황(‘19~’21년)>

화재범위

발화 세대

발화층

다수층

건물전체

인근건물

합계

12,493건

1,210건

195건

23건

34건

점유율

89.5%

8.7%

1.4%

0.2%

0.2%

소방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11월부터 내년2월까지4개월간 전개하고 있는‘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캠페인 또한 금번 피난안전대책 중의 하나이다.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은가족 구성원 모두가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및공유하며,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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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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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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