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정상 수준으로 회복

2023.11.10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온라인 판매도 정상화되어 평소와 같이 요소수 구매 가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 판매 재개(11.6, 1.6만원)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주유소 및 마트에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제품이 품절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요소수 관련 업체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수급상황 및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한 정보에 소비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 9.8, 9.11, 9.14. 9.25. 요소수 수급 상황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

 

그 결과 외신 보도 직후 평시 수준 3배까지 치솟았던 주유소 판매량이 10월부터 8월 이전 평상시 수준으로 감소한데 이어, 11월 6일에는 그간 판매를 중단했던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까지 판매를 재개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시장에서 남아있던 불편도 해소되었다. 


현재도 요소수 수급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재고 및 수입 예정량만으로도 내년 3월까지의 수요량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이성적인 소비 덕분에 요소수에 대한 불안이 조기에 해소되었다"라며, "요소수는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필품으로 향후에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044-201-692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4:2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영상 제복근무자 감사케이크 순위동일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4.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단계상승 1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