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료(11.10.금)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료


- 인천항 내항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소상문)는 해외유입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23년  감염병 매개체(모기)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 조사 사업은 모기채집 기구(유문등 및 BG Sentinel-trap, 붙임 1 참고)을 이용하여, 채집한 후 모기 종류를 확인하고, 병원체(뎅기열,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23년 6월부터 5개월간 조사 결과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한국숲모기 등이 확인 되었으며, 이 중 79.2%가 일본뇌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빨간집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이지만, 도심지역에서는 빨간집모기의 매개가능성도 보고된 바 있다. 빨간집모기의 경우 3~11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집되는 종으로 모기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잠복기가 5~15일이며,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대부분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을 시 발열(39~40℃),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가 있다. 드물게 뇌염(250명 중 1명)으로 진행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의 경우 백신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소아(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와 성인의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국립인천검역소는 지난 9월에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및 인천항만공사에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 알림 및 방역 소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리고 모기물림 예방에 대해 당부하였다. 


  국립인천검역소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를 통해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유증상자 질병 모니터링 및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모기채집 기구

          2. 일본뇌염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8:3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3
  3.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NEW
  4.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2
  6.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