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고용노동부,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2023.11.10 고용노동부
목록
- 11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