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통위,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11월 11일(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도전!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디지털윤리 골든벨’ 예선을 갈무리하는 자리로, 학교별로 좋은 성적을 거둔 3인의 대표 학생들이 참여하여 디지털윤리 왕중왕을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별로 개최된 디지털윤리 골든벨 예선에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1,9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왕중왕전에는 학교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대표 48명과 이들을 응원하는 학부모?교사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왕중왕전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통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 보물섬과 함께 ‘디지털윤리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디지털윤리에 대한 고민과 디지털윤리 실천 노력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퀴즈대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그동안 익힌 실력을 발휘하여 진지하게 퀴즈를 풀어나갔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운천초등학교 5학년 박지훈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대상을 거머쥐게 되었다.
왕중왕전 최후의 1인에게는 방송통신위원장상이 수여되었으며, 끝까지 함께 자리한 인천청라초등학교 5학년 송영진 학생, 운천초등학교 5학년 장세아 학생에게는 우수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었다.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최후의 1인에 선정된 박지훈 학생은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다 풀고 왕중왕이 될 줄 몰랐다. 너무 기쁘고, 앞으로 왕중왕답게 디지털윤리를 더 잘 지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디지털윤리 골든벨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퀴즈풀이를 병행한 체험형 교육으로, 전국의 많은 초등학교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방통위는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 디지털윤리 골든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나고 자란 디지털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역기능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보다 생산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디지털윤리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길라잡이가 되어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4.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5.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6.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