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11.13.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 질병청, 11월 13일(월)부터 2024년도 국민소통단 8기 공개모집 시작

- 선발된 국민소통단은 질병정보 콘텐츠 제작, 정책 현장 방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등 질병관리청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하였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민소통단 8기 모집 포스터

           2. 2023년 국민소통단 7기 활동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1:2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5.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6.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