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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3.11.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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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번 훈련의 목적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11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을 실시하고,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초미세먼지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7722)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772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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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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