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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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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13일 국회의원회관서 서삼석·정희용 의원실과 공동 주최 

- ‘일반근로자 수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반 마련’ 공감대 형성

- 산학전문가,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참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날 △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법·제도 비교 및 발전 방안(전북대 김영문 명예교수)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관리현황 및 농업에 시사점((재)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철갑 교수(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를 좌장으로 강정현 사무총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경란 팀장(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규호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김기명 회장(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김효철 교수(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서동철 과장(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재호 청장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 현장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업안전관리관을 배치해 농업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에 따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 강화 방안’ 마련(2022년 12월), ‘농업인안전팀’ 신설(2023년 1월)을 통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안전재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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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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