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월)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접수 보고 및 핵심전략산업·연계 유치업종 확대 등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핵심전략산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신규 단위지구 추가 지정(3개지구, 4.86㎢)*신청서 제출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지정 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울주군), 에너지 융·복합지구(1.02㎢, 울주군), 그린에너지항만지구(2.31㎢, 남구·울주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 옥계지구를 기존 금속 제조업종 단지에서 비금속광물제품, 전기·기계장비 및 자동차·트레일러 등 유치업종을 추가하도록 산업유치 계획을 변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상징성 및 지자체 사업구역의 명확·통일성을 위해 명칭을「강원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광양만 황금산단은 데이터센터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시스템업 등 산업유치 업종을 추가하였다.
진해 와성지구는 물류용지 부족 문제 해결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자동차·운송장비 등 부품 제조업 단지에 물류업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투자 활성화 여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경제자유구역이 전략산업 및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보고·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제반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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