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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차 교통사고 절반이상이 교차로서...소방청, 국민 협조 당부

2023.11.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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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소방청, “교차로서 소방차량 만나면?”행동요령 당부





-최근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매년 증가…연평균204건,소방대원 부상173건

-총612건 중321건(52%)이 교차로에서 발생…차종은 구급차가 가장 많아

▲교차로 진입할 땐 좌우 살피며 서행▲우선 멈춤▲길터주기 등 양보운전



지난8월21일(월) 22:52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1명이 크게 다치는 등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잇따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로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총6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연평균204건,173명의소방대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612건 중 소방차량별로는구급차가413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유형별로는교차로 내·부근에서321건(52%)으로 구급차 출동 중교차로에서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게나타났다.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 분석

최근3년간(2020 ~ 2022년)소방차 교통사고총612건 중

☞(사고차종)구급차413건67%,(활동유형)이송중186건30%

☞(도로유형)교차로 내 및 부근321건52%

지난8월 천안시 불당동에서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 역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편도5~6차선 도로로 직진 주행하던 승용차가1·2차선에 멈춰 선 차량을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식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으며, 1·2차선에 정차한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가 발생,구급차와 승용차 상호 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교통사고 공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사고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내부적으로 긴급차량 운전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소방청은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교육시설을 활용하여소방차량 운행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향후 국립소방연구원과‘소방차 안전운전 가이드’교육자료를 합동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행동요령으로는▲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살피며 서행 운전▲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길 터주기 등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차량 운전 시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다면 일단 잠시 멈추거나 길을 터주고,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주의깊게 좌우를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소방차는「도로교통법」에 따라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일반차량 운전자는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위

최신웅

(044-205-741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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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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