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취약계층 세대도 이번 겨울철(4개월간)사용한 요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 2.(목) 가스·열 요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전체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에너지 상품권(바우처) 지원금액을포함한 최대 59.2만원 지원(‘23. 12.~’24.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강경성 2차관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LH 수서 1단지아파트를 방문하여 지역난방 공급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지역난방공사 및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 830세대, 전용면적이 모두 소형(14㎡, 26㎡ 등)인 공공 임대 주택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올해 겨울철을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지역난방요금 절약 비법(노하우)△겨울철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효율 개선 지원단”을 통해 난방비 절약 도움말(팁),배관 긴급 점검, 현장 상담(컨설팅)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강 차관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기계실을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순환 펌프, 보일러 열교환기 등 난방설비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1. 2.(목)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이행을 통해 온 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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