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올(All)바르게'*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리플릿) 배포, ▲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유통판매업자,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All)가 동물용의약품 수입·유통·판매·사용 모든(All) 단계에서 올바르게 유통·소비하도록 관련 규정 등 홍보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카드뉴스,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2. 반려동물 보호자용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홍보지(리플릿)
3.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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