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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강화 위해 힘 합친다

2023.11.1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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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강화 위해 힘 합친다
- 「케이(K)-상표(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11.23) -
- 특허청,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및 우수 대응사례 소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11월 23일(목) 14시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에서 「케이(K)-상표(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상표(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케이(K)-상표(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1.23(목) 14:00~16:00 /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 주최/주관 : 특허청·관세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 참석 대상 : 수출입기업, 해외진출(예정)기업, 유관단체 등
♦ 주요 내용 :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및 우수 대응사례 소개(관세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국내외 통관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방법 설명(지재권자) 케이(K)-상표(브랜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특허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대응을 위한 상담(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차단 등 다양한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특허청이 지원한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 사례 중 3개 이상의 우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성과를 일궈낸 대표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의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해외세관이 케이(K)-상표(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요청하는 절차·방법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수출입 등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돼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해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지재권 보호 쟁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s://forms.gle/h8cayokCC3K7dyo29)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042-481-5278),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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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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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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