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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과 나타나...대구지역 26% 감소

2023.11.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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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 대책 효과 나타나…



개선대책 시행2개월,대구서는 발생 사례26%감소





-대구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 2개월만 가시적 성과

-대책 추진 이후 최근2개월(8~9월)간 이송지연 발생 사례 수26%급감

-소방·지자체·응급의료기관 간 적극 협의…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한 결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개선 대책’이 시범운영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3월 대구에서119구급대가 이송하던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소방과 지자체,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8월~9월 사이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119구급대원이‘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17.3명으로,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하루 평균23.2명에 비해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39.7명으로 예전의47명에 비해16%감소했다.

<응급환자 이송지연 발생 사례 수 변화(대책 추진 전·후 비교)>

구급대 현장 출발→병원도착까지10분 이상 소요 된 사례 수 변화

구급대 현장 출발→병원도착까지10분 이상 소요 된 일간 변화 추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진료 수용 불가’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12명에서21명으로 대폭 확충하여,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에 따라 현장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하여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했던 예전과 달리,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한 소방청119구급과장은“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시행2개월만에 이송지연 사례가26%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며“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수록 번거로운 사전 문의 절차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응급의료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용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하는119구급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경

유해욱

(044-205-76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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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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