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들의 통일 미래, 통일부 2030 자문단과 함께 그려갑니다.

2023.11.16 통일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들의 통일 미래, 통일부 2030 자문단과 함께 그려갑니다.
- 통일부 제1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2030 자문단 발대식을 11월17일(금)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개최합니다.

o 통일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따라 통일부 최초로 출범한 청년 자문단으로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o 자문단은 성별·연령·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였고, 대학생, 음악감독, 변호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1444.png 이미지입니다.

o 앞으로 자문단은 11월 15일 임용된 청년보좌역(안국현, 25세)을 단장으로 하여 청년들의 눈과 마음으로 통일정책을 바라보고, 그들 또래가 상상하는 통일의 모습을 정책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o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상상이 자문단을 거쳐 구상이 되고, 그 구상이 구체화되어 통일정책에 반영될 때 진정한 통일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o 통일부 2030 자문단이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청년들이 제안하면 ‘언청계용(言聽計用)’의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여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예정입니다.

※ 언청계용(言聽計用) : 한고조 유방과 한신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계책을 세우면 쓴다’는 뜻, 매우 신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보좌역 임명 및 자문단 위촉식 등 공식행사 외 청년들이 스스로 꾸미는 소규모 행사와 자문단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자문단 축하 공연 △탈북민 예술가 공연 △장관-2030 자문단 스탠딩 다과회 등 부대행사와 더불어

o 청년보좌역 주재로 자체 회의를 열어 활동 분과 지정 및 향후 1년간의 활동계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를 빌어 각자 직역의 딱딱한 옷을 벗어 던지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세대의 도전정신과 참신한 생각을 통일정책 과정 전반에 반영할 것이며,

o 그것이 자극되어 적극행정과 혁신이 통일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광범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더 나은 정책제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과 부내 각 부서와의 소통기회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통일부 제1기 2030 자문단 발대식 행사 개요.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용역분야(2023.11.20.~11.24) 입찰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7:37 기준

  1.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2
  2.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3.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1
  4.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단계상승 1
  5.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