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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G20 금융당국과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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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23.11.14(월)~11.15(화)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①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②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③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④가상자산 규제, ⑤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안건 ① : 신흥국(EMDE)에 미치는 영향) 회원국들은 최근 신흥국의 금융 취약요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Sovereign bank nexus)* 및 회복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흥국이 FSB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신흥국의 통화정책 및 자본흐름 관리(capital flow management)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은행들의 자국국채 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여건과 은행 자산 건전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충격이 빠르게 전염되는 악순환


(안건 ②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현재 은행부문의 회복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등 잠재적인 은행부문 취약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민간・공공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FSB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특히, 개방형 펀드의 경우 IOSCO에서는 개방형펀드(OEF)의 ’유동성 관리 권고‘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진행하였으며, 시장참여자들은 큰 틀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각 국가에서 권고된 사항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명확화하고, 일부 제도의 경우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동의하였다.


    ※ (참고) FSB, IOSCO는 ’20년 이후 OEF 대량환매 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OEF 대량환매와 시장불안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않지만, OEF의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따른 잔존 수익자의 불이익 초래는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


(안건 ③ : 보험 정리체계 개혁(resolution reforms)의 이행) 회원국들은 2022년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①정리계획(resolution planning)이 적용되는 보험사 목록을 FSB의 2023년 정리보고서(resolution)에 발표, ②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IAIS의 ‘보험부문 시스템리스크 종합체계(Holistic Framework)에 따라 평가


(안건 ④ : 가상자산 규제) ’23.7월 G20에 제출한「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을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건 ⑤ :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2024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FSB는 ①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회복력, ②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③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④국경간 결제, ⑤사이버 및 운영회복력, ⑥금융 혁신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급하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제안하였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국가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은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였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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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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