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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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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 ㈜문화방송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한국방송공사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 ㈜채널에이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한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제이티비씨㈜, ㈜와이티엔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하였다.

제이티비씨㈜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하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제이티비씨㈜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하여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나,'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하여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와이티엔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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