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양국 기업 간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및 청정전력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하여 공식 출범한 무탄소(CF) 연합(Carbon-Free Alliance)이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美) 국무부 호세 퍼르난데스(Under Secretary Jose W. Fernandez) 차관과 11. 16일(목, 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 회의에 정보기술(IT),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공급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의 무탄소(Carnbon-Free) 연합,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이 참석하였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LS, 한전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EPRI 등 이날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순 배출 영점화(넷 제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민·관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며, 특히 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 촉진 및 청정전력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방 장관은 “오늘 참석한 한-미 주요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무탄소(CF) 연합과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서로 협력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무탄소(CF) 연합의 이회성 특임대사는“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공급 역량과 수요 촉진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기업들이 탈탄소화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청정전력 확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전력 수요 등을 알리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촉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23:0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3.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상승 1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5. 첨단산업 기술유출 막는다…산업부 내 '기술안보이행팀' 신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