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등 향후 협력 합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등 향후 협력 합의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협정 타결 등 성과 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1. 16.(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였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정상들도 참석하였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 미, 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세계(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14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으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정상회의 직전인 11. 13.(월)~14.(화)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 서명,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의 실질 타결 등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하였다. 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이후 약 1년 반 동안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 협상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다. 이들 협정은 ’24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된 선언문에서 이들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으며,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최근 등장한 국제(글로벌) 쟁점(이슈)에 대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협력과 미래 쟁점(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합의하였다. 먼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출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확대 방안 논의, 광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간 전문가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등을 공유해 나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결망(네트워크)’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4년부터 분기별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06:3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2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1
  4. 영상 [이제는 국가유산] 붓 잡고 싶은 가을, 무형유산 필장(筆匠) 단계하락 2
  5.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순위동일
  6.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