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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우리,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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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우리,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합시다
-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 개최, 개인·단체 124점 표창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금)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아동복지법 제23조)로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00년부터 기념, 우리나라도 ’07년부터 기념식 개최

  ※ 2023년 11월 19일이 일요일이므로, 기념식은 11월 17일(금) 개최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긍정 양육 129원칙>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실천방법)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관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되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영상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금)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기념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자와 표창 수상자 등 약 100인이 참석하였다. 

< 긍정 양육 129원칙 >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실천방법)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되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교육을 수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동행 출동 등에 힘쓴 경찰관 그리고 영유아 소비재 상품에 긍정양육 로고를 삽입하는 등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한 민간단체 등 7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 논산시는 학대신고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여 빈틈없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논산 프로젝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지방자치단체)과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사례판단과 사례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해왔으나, ’20.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사례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학대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는 등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 위기아동에 대한 보다 촘촘한 발견을 위해 지난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을 발표하여 아동학대 발견이 어렵고 중대사건 비중이 높은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안전을 확인하였다. 지난 6월부터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포스터

         3. 주요 참석자 명단

         4.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수상자

         5. 긍정 양육 129원칙 포스터      

         6.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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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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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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