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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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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

- 대국민 투표(10.24~11.7, 2주간)를 통해 선정된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5’ 선정 추진(10.24 보도자료 참고)

**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ㅇ 짧은 기간 총 7,209명의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참여


□ 투표 결과 선정된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집니다.


실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음


개선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 약사법 개정 ’23.4.18(시행 ’24.4.19)


국민의 한마디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2위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실태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개선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23.1.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23.1.6)아동수당사업 안내지침 개정(’23.2.6) 국민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23.5.1)


국민의 한마디

“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미혼부도 어엿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3위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 합니다.


실태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


개선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신규계좌 한도 상향 및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3.12월 예정)


국민의 한마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체한도 해지하러 가는 것도 따로 시간 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위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태

모든 입국자(’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


개선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입국 편의 향상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23.5.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5.1)


국민의 한마디

“해외를 자주 오가는데 신고서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고 할 것도 없는데 작성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폐지가 되어 기쁩니다”

“입국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종이 사용량도 감소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위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실태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 발생


개선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 방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23.9.22)


국민의 한마디

“너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오히려 기존 비밀번호를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개선되어서 마음에 드네요”

“나이가 드니 비번도 자꾸 까먹고 사이트마다 번호 규정도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ㅇ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ㅇ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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