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사용문화 한뜻… 소상공인과 토론회 개최

2023.11.20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

▷대체품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양부처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락 토론회(브라운백 미팅*)’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단한 점심 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뜻하며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싼 종이가 갈색(Brown)이라는 데서 유래함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이나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혜택(인센티브) 방안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라는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 고장수)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부처가 힘을 모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며,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자리를 부처 간 협업의 첫 발걸음으로 삼아,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행사(브라운백 미팅) 개요.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이현일 (044-204-789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충청남도, 야생동물 질병 감시를 위해 손잡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21:07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4.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NEW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