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쏘아 올렸다

2023.11.20 국방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11월 20일(월)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가원안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 합의각서에정식 서명 날인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기본 방침,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최초로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거쳐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공식 합의했다는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군공항이전법 제정 이후 첫 사업인 대구시 군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번 사업이 민군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5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NEW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4
  6.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