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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2023.11.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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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

(개선)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

(사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개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차**부장은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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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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