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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을 유통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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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고시하고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②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③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④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⑤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하였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하였고,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하여 크기 구분을 개정하였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감(7단계→5), 참외(7단계→6), 수박(8단계→7)은 7∼8단계의 복잡한 크기 구분을 5∼7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하여 크기를 세분화하였고,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하였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농관원은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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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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