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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빈대 확산방지 정부대응회의(11.21(화) 15:00, 사회조정실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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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 (11.13~11.19) 지자체 신고 189건 / 발생 55건,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68건

-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1주차 운영 결과, 총 12개 시설 발생 확인·방제 완료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 만전 당부



□ 정부는 11월 21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21(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ㅇ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ㅇ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하였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ㅇ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하였다.


* 노숙인시설, 목욕장업, 요양병원, 학교 기숙사, 외국인시설 등


ㅇ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드라이기, 스팀다리미, 50℃이상 뜨거운 물, 방제 후 처리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ㅇ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침구류 등 살충제 사용 제외 등


□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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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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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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