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15:34,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41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한국수역에서 참조기 등 약 2,946kg를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786kg를 축소한 2,16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서 어획하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과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