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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3.11.2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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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2023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설치된 위원회(「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확정하였다.
   * 현행 법령이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

  분석 대상은 총 3개로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식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과제를,‘위생용품관리’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처에 통지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에서 자율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 복지 바우처 제도(「사회서비스이용권법」), 민간자격증 제도(「자격기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부동산거래신고법」) 3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현행 만 나이 예외규정에 대한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각각 점검하였다.

  법제처는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만 나이 예외 규정 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홍보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2021년 12월 3일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해 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더 큰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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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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