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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2023.11.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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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4㎍/㎥ 저감 기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위원

△ 민간(15명) : 문길주 민간위원장, 장영기, 배귀남, 임영욱, 유영, 전혜영, 이미혜, 추장민, 우정헌, 이승묵, 하지원, 배민석, 박지영, 이미옥, 송미정 위원

△ 정부(12명) :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과기·문체·농림·복지·고용·해수·행안부차관, 산림·기상청장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ㅇ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하여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 ’24.3월 가동정지·상한제약 규모는 ’24.2월에 확정


** 노후 석탄발전기 5호기(보령#4.5.6, 당진#1.4) 설비공사에 총 2,172억원 투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20.12월∼) 수도권, (‘22.12월∼) 부산, 대구, (’23.12월∼)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 부산,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0.1%, 기타 모든 해역 0.5%


ㅇ 셋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되었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2.  제4차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  끝.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진홍 (044-200-2662) 담당자 사무관 민자영 (044-200-2663) 공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김유란 (044-201-687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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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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