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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습기 제조업체는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2023.11.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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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자 경향신문 <환경부, ‘업무 소홀’에 조사 누락 ‘가습기살균제’ 책임 피한 기업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가습기 살균필터가 포함된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들이 분담금 부과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경부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② ‘이코볼’이라는 살균필터를 사용한 C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같은 살균필터를 사용한 A사와 B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가습기 살균필터의 독성은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의 일종이라고 답한 바 있음에도, 환경부는 살균필터에 대한 피해자구제분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


-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②에 대하여 >


○ C사의 경우, 판매제품에 살균필터라는 판매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것임 


- 그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C사 및 C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2년 실시하였음


※ C사는 `17년도 최초 분담금 부과시 특별법의 분담금 면제조건인 △독성물질 미사용, △소기업, △판매량 1% 미만에 모두 부합하여 분담금이 면제되었음 


○ ‘이코볼’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C사 외 가습기 제조업체인 A사와 B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


< ③에 대하여 >


○ 가습기 살균필터의 위해성은 확인된 바 없음


- 살균필터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 중이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의견(`20.9월)에 따라 당시 유통 중이던 필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필터 제품에서 항균물질인 ‘은(銀)’이 용출되지 않아 인체 노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 차원에서 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 이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상의 분담금 부과대상 해석에 적용할 수는 없음


※ `20.9월 환경부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특별법상의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담당 부서 총괄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책임자 과  장 안지애 (044-201-7510) 담당자 수석전문관 임호주 (044-201-7514)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연구관 김헤진 (044-201-680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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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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