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023.11.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1.24.(금)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제58차 정책토론회
- 각계 전문가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11월 24일(금) 16:00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B1층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제58차 EDI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오늘은 “경계선 지능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경계선 없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논스톱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 안미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실장, 김경열 영산대학교 교수, 권소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팀장, 유별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백재연 국민일보 기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계선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을 맡은 권소현(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자립지원팀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지원을 넘어서 진로탐색, 직업훈련,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EDI 정책토론회」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운영관리부  김나영(032-728-70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