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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 쉽게 알려드려요!

- 개인정보위, 부산·충남지역 공공기관·민간에 ‘찾아가는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24일(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과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사항 등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사례1] 

질문. (ㄱ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는?

답변.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정보파일도 개인정보위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은 등록하지 않아도 됨 


※ [사례2] 

질문. (ㄴ기업)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이 없는게 맞는지?

답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출액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사례3] 

질문. (ㄷ기업)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한 유효기간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분리 보관하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제39조의6 규정 삭제로 분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분리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 28일(화)에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진행되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대전·충남지역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박은지(02-2100-246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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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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