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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2023.1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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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 업무유형 확대(8종→10종), 맞춤형 업무지원,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오픈마켓 플랫폼 지원사업 수(누적) : (2019) 186개 → (2021) 255개 → (2023.11월) 325개

 ** 지자체 복지사업 특성에 따라, 8가지 업무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붙임1)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8→10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지원기준 예시) 성별, 나이, 거주기간, 거주지, 가구원 수 및 동거 자녀 유무 등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 단, 압류방지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후 달라지는 점 >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후 달라지는 점-구분, 현행, 개선으로 구성된 표
구분 현 행 개 선
공무원  명절위문금, 난방비 지원 등 일회성 사업 수기 처리    획일화된 사업 운영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한 지급 처리로 신속정확한 집행    지역사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업 운영 가능
수급자  지원금 주민센터 방문 수령  압류방지계좌로 신속 수령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오픈마켓 플랫폼 개요

         2.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운영 적용사례(예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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