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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3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회의(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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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3.11.27.(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등

※ 동 회의 직후, ’제3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빈일자리 업종(300인 미만, 9월):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순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 12만명 대비 37.5% 증가)

ㅇ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ㅇ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허용, ▴외국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24.下) 등


ㅇ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5조)됨을 적극 안내 등


**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경우)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ㅇ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예: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ㅇ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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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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