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획재정담당관) 김승호 인사처장, 서울대 등 3개 대학 찾아 청년세대와 소통

- 서울대, 고려대, 한체대 등 방문해 조직 내 대인관계 기법 의견 나눠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통해 연일 청년세대와의 소통 행보를 하고 있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에는 서울대 등 3개 대학을 방문한다.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지난 27일 한국체육대학교를 찾은데 이어 12월 1일 서울대학교, 12월 5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2월 6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를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김승호 처장은 ▲학교와 직장의 차이 ▲취업현장의 인재상 ▲ 사고역량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취업 현장과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대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청년세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이끌어왔다면,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세대가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소통을 더 활발히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청년세대들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처장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혼자 잘 할 수 있는 학교생활과 달리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직장생활에서 사고역량과 대인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간 등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재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인사처는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공직박람회’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전면 개편해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현재까지 광주, 원주, 청주 등 총 4회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서, 병원 등 관계기관도 방문해 최근 도입된 심리안정 휴가 관련 소방공무원의 소감을 듣고, 공무상 부상을 입은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6:0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NEW
  4.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 순위동일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