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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 의무이행사항의 상시 관리로 항만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금)부터 운영한다.
* 현재 법 적용대상은 항만건설현장 73개소, 항만시설 161개소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해수부가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항만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항만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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