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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1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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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 등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
-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5만여 개 방진마스크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김유훈(044-202-8891), 이승환(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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