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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 기반 조성 논의…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23.1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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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인적사항.

        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장화영  (044-201-6709)  한국환경산업협회  책임자  사무국장   최진아  (02-6933-9512)  기획조정팀  담당자  사원  김상래  (02-6933-922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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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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