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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타고 중소·영세기업 제품 세계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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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함께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활용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하 한류마케팅 사업)’으로 중소·영세기업 40개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 파급 효과 활용, 중소·영세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한류마케팅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드라마와 예능 등 케이(K)-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 농식품, 수산 식품, 브랜드케이(K) 제품 등 연관 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가 소비재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중소·영세기업은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와 비용이 부족해 한류 콘텐츠와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 부처가 한류마케팅 사업을 통해 간접광고와 해외 판촉,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관련 소비재 수출 1억 8천만 달러 증가 견인(’22년 수출입은행)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범부처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이다. 지원 제품은 부문별로 보드게임·캐릭터 상품·공예제품 등 문화·콘텐츠 10종, 김치·쌈장·떡볶이 등 농식품 10종, 김·소금·명란젓 등 수산식품 10종, 화장품·음파운동기·체온계 등 브랜드케이(K) 10종 등 총 40종을 선정했다.

  제품별 맞춤형 간접광고 지원, 부처 협업사업 연계로 상승효과 창출

 

  한류마케팅 사업을 통해 제품과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연계해 간접광고(PPL)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현지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연결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에서 10개 기업의 제품을 홍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홍보 마케팅 방식을 다각화해 기획 단계부터 제품의 홍보와 판촉을 연계한 웹드라마, 웹 예능도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서도 온·오프라인 판촉을 진행한다.

 

  특히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마이데몬>, 문화방송(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지난 11월 25일(토) 방영분에서 브랜드케이(K)의 생활용품이 각각 등장했다. 두 드라마는 넷플릭스와 뷰(Viu)*를 통해 각각 전 세계에 방영되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에는 티비엔(tvN) <마에스트라>, 내년 1월에는 에스비에스(SBS) <재벌×형사> 등 다양한 케이(K)-드라마를 통해 한류마케팅 사업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한류마케팅 사업으로 중소·영세기업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와 판매수요가 증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성과가 케이(K)-콘텐츠와 연관 산업 등 관련 업계의 성장과 해외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목록

     2. 드라마 속 간접광고 제품 노출 장면 갈무리

     3. 드라마 포스터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총괄>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정상만

(044-203-2384)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장

이용직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엄재희

(044-201-2169)

<공동>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장

강희정

(044-200-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044-200-5483)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김민규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회중

(044-204-7463)

<공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자

팀장

이윤진

(061-900-6010)

 

해외교류협력팀

담당자

주임

김효진

(061-900-6013)

<공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책임자

팀장

홍승호

(02-398-7940)

 

공예산업팀

담당자

주임

이수진

(02-398-7945)

<공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책임자

부장

조광일

(061-931-0970)

 

마케팅지원부

담당자

차장

김인영

(061-931-0975)

<공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책임자

단장

조규선

(061-931-0850)

 

수산사업단

담당자

차장

양재성

(061-931-0851)

<공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책임자

팀장

장인경

(02-6678-9310)

 

기업육성팀

담당자

대리

장희호

(02-6678-931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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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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