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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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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12.)

나, 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o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대표자 지부장 고한석 외 328명이 이동관 위원장을,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각각 기피신청한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각하함.


- 기피신청은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므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대표자 지부장 고한석 외 328명 및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기피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음.

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음.

o 유진이엔티㈜의 ㈜와이티엔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음.

마.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매일방송 -

o 2023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함

-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14개의 재승인 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함.

바.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154개 방송사업자 37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방송에 대해
내용·편성·운영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어도비(Adobe Systems Ireland Ltd.)가 이용자와의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先納)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중요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13억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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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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