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대표적 경제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진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