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2023.11.3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 3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분야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대표적 경제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진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2016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복용은 피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