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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금.조간]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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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하여 한파 건강피해 정보 제공 예정

- 겨울철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신고현황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절기(’22-’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47명(추정사망자 12명 포함)으로 ’21-’22절기* 대비 환자는 49.0% 증가(300명→447명)하였고 사망자는 33.3% 증가(9명→1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22절기「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수 300명(사망자 9명) 


 전년도(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주요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남자(67.8%)가 여자(32.2%)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4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무직(33.8%)이 가장 많았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67.1%를 차지하였고, 주로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44.3% 발생하여 발생연령대가 높았던 반면, 국소성 한랭손상은 전체 환자의 32.9%를 차지하였고,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층에서 37.4%가 발생하여 발생연령대가 낮았다.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98명(20.8%), 강원 62명(13.9%), 서울 51명(11.4%), 충남 36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79.9%로 많았고, 집 등 실내에서의 발생도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시)에 전체 환자의 40.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자 중 19.7%(88명)는 내원 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12명)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절기의 상세 한랭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2-2023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자료 내려 받기 위치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  정보 → 건강위해 → 기후변화 → 한파 → 감시체계 연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후전망이 있어,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까지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한파로 인한 질병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 외출 전

   -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붙임> 1. ’22-’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2. 한랭질환 카드뉴스

          3. 한랭질환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주요 내용


<별첨> 한랭질환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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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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