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2023.11.3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GHS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393종 통일화 작업 완료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물 정보 제공 가능해져
-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수출입시 무역 편의성 제고
-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등 혼란 없이 사용 가능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 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393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께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s://hazmat.nfa.go.kr)에는 7,184종,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는 20,537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044-202-89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기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 첫 회의,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 인증 심의·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