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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기업 전문가 간담회(11.30.(목) 14:00,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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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만료로 승인기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국조실 양성호 규제조정실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 간담회 개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 발전방향 모색

- 실증 만료기간이 임박한 과제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관리



□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1월 30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시간/장소) ‘23.11.30(금) 14:00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정부 : 국무조정실 양성호 규제조정실장(주재), 규제혁신총괄과장,

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담당자

▴기업 :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 신아영 한국신용데이터 이사, 정민관 에이엠특장 전무, 최진 모빈 대표, 손량희 엠마헬스케어 대표

▴전문가 :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실장, 소재문 K엑셀러레이터 대표, 곽정민 변호사

▴대한상의 : 강명수 공공사업본부장, 최현종 샌드박스팀장



□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되었다.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하여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양성호 규제조정실장은 “현장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자리였으며,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기업인, 대한상의 및 관계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ㅇ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ㅇ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ㅇ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제도 시행 5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1,095건이 승인되었고, 경제적으로 약 18조 2천억원의 투자 유치, 약 7천 6백억원의 매출 신장, 약 1만 6천여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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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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