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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없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 중

2023.11.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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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9일자 경향신문 <"정부 믿고 종이빨대 만들었는데 벼랑 끝 몰렸다"…업체들 피해대책 요구>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내용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한 바 없으며, 플라스틱 감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


-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은 종이컵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 안착된 기존 규제 품목 및 우산 비닐,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없이 계속 유지됨


-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유지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일회용품 관련 정책 방향을 일률적인 규제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자율 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참여 업체와 여러 기업들도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 참여형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종이빨대 등 대체품 시장과의 공존 및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유도·확산해 나갈 계획임


- 참고로 지난 1년의 계도기간 중 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컵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부담, 고객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 등 


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1회용품 대책 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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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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